이재명·김혜경,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지시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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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대표가 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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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이 대표와 아내 김혜경씨가 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최근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씨의 측근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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