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267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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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의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네이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차별취급행위'로 보고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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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측 "온라인쇼핑 시장 경쟁 제한 없었다"
(서울=뉴스1) 김근욱 정은지 기자 = 자사의 상품·서비스를 상단에 노출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네이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부터 8년간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 차별취급행위'로 보고 약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검색 알고리즘 조정은 소비자의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18년 3월 기준, 네이버쇼핑이 국내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 전체 거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에 유리하게, 경쟁 마켓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조정한 행위는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 "최적의 상품 검색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와 달리 자사 스마트스토어 입점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위에 노출시켰다"며 "위계로써 고객이 자신과 거래하도록 유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용자에 검색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줘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집중해 왔다"며 "당사의 서비스가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다 충실히 설명하기 위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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