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현수막 게시해 기소된 60대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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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1살 남성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말 대구 서구에 있는 시장 입구와 교차로 등 10곳에 새해 인사 문구와 자신의 이름,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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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1살 남성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말 대구 서구에 있는 시장 입구와 교차로 등 10곳에 새해 인사 문구와 자신의 이름,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광고물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내린 결정을 소급 적용해 해당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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