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4대 보험 체납하고 폐업했어요" 노동부 아니고 경찰서 가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월 5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4대 보험 워낙 많이 듣는 거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 좀 헷갈리는데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포함한 세금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했으면서도 회사가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이하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 오늘 굉장히 가까이서 잡혔네요. 카메라가.
◆ 김효신 : 얼굴이 너무 큰가요.
◇ 이현웅 : 좋습니다.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더 반갑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4대 보험인데 참 이게 많이 듣고 다 아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어렵거든요. 4대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 김효신 : 4대보험은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죠.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월 기준 소득월액의 9%가 부과가 되고요. 각각 50%씩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로자분 기준으로 보면 월 기준소득월액의 4.5%가 급여에서 공제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뭐냐 하면 전년도 총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이라고 하면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잖아요. 지금 이제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 시즌에는 신고하는 총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액은 553만 원이고요 하한액은 35만 원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9%라는 요율은 변동은 없는 겁니까?
◆ 김효신 : 국민연금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연금 개혁 얘기 나오면서 공제 그러니까 급여에서 기준소득원에서 공제하는 요율을 올리면 납부 금액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더 내고 더 받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 이현웅 : 논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는 9% 똑같이 간다.
◆ 김효신 : 9% 똑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건강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돼 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월평균 보수의 7.09%, 그러니까 각각 50%씩 하니까 우리 근로자 기준으로 3.545%가 월 평균 보수에서 공제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에 속한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게 있죠. 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81%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의 0.9%씩, 총 1.8%를 각각 나눠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 말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사업주의 100% 부담입니다. 역시 산재보험도 다 아시다시피 회사의 업종에 따라 각 기본 요율이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보험 역시 회사의 100% 부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다른 거는 이제 쉽게 알겠는데 장기 요양 보험료는 이걸 내가 내면 어디에서 나중에 쓰이는 거예요.
◆ 김효신 : 우리 이제 다들 우리 거리에서 지나다니시다 보시겠지만 요양 가정 요양이나 이런 요양 많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가정요양이라든지 아니면 요양원이라든지 그런 데 나중에 거기에서 등급을 받게 되면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게 되는군요.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져서 그런지 4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는 얘기가 종종 들려와요. 회사가 직원 월급에서 공제를 하고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에는 세금하고 4대 보험료가 제일 먼저 밀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되게 사실 어려워지면 급여가 안 나가거나 아니면 일부만 나가면 되는데 일부를 나중에 차인 지급액, 세금을 다 공제한 차인 지급액만 일부 내보낼 경우에는 그다음에 4대보험료를 안 내게 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게 4대 보험료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는 순간부터 그 돈은 공단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되는 거잖아요. 세금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납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그 돈을 개인 용도로 쓰셨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했기 때문에 이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임금 체불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 신고하시더라도 별도로 해결할 방법이 없게 돼요. 임금 체불이 아니기 때문이죠.
◇ 이현웅 : 그러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게 아니라면 경찰한테 가야 됩니까?
◆ 김효신 : 그렇죠. 월급에서 공대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게 공제해 놓고 다른 데다가 막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납부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 진행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 통해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하셔야 합니다.
◇ 이현웅 : 이런 걸 해서 잘 처리가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그 기간 시간이 꽤 길 거고요.
◆ 김효신 : 맞습니다. 이론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무상에서는 사실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직원이 어떻게 다니고 있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한다거나 민사소송 부담을 근로복지공단이 관할인 거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징수 의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업급여 원래는 고용보험은 우리 대게 다들 실업급여하고 연관돼 있는 걸로 다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이 실업급여하고도 연관없으세요.
◇ 이현웅 : 체납을 했을 경우에도?
◆ 김효신 : 네.
◇ 이현웅 : 내 50% 분, 고용보험이 50%씩 나눠내는 거 맞죠.
◆ 김효신 : 네, 맞습니다. 다 보험료는 고용보험도 50%씩 납부 부담.
◇ 이현웅 : 그거를 잘 냈다면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효신 : 그렇죠, 회사가 그걸 체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만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실업급여가 내가 자진해서 퇴사하더라도 그 이유가 임금 체불이 되어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거든요.
◇ 이현웅 :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근로자가 따로 대처를 할 필요는 없겠네요.
◆ 김효신 : 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체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이현웅 :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떤가요, 이거는 혜택이 중단되지 않나요?
◆ 김효신 :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6회 이상 체납하면 직원하고 직원 밑에 등재돼 있던 피부양자의 보험료 체납으로 혜택 제한 대상임을 통지하고요. 수령한 날로부터 통지서 수령한 날부터 보험급여가 제한되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돼 오고 했기 때문에 직원 잘못이 아닌 회사의 체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우리 직장가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가 좀 소명은 해야겠네요.
◆ 김효신 : 소명도 사실 잘 요청하시지 않는데요. 나중에 소명하실 것 대비해서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되고 있다는 거 임금 명세서하고 나중에 계좌 이체나 아예 안 받으셨을 경우는 그렇지만 나중에 일부라도 받으셨을 경우에는 금액에 대한 입금 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도 안 되고 걱정하실 것도 없는 것 같아요.
◇ 이현웅 :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 자료만 모아두면 되고 특별히 우려할 필요는 없다.
◆ 김효신 : 맞습니다. 급여 명세서는 매월 잘 보관해 두시면 되고 이체 내역은 언제든 입금시켜주시는 거니까 그 관리 나중에 조회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 이현웅 : 국민연금은 어떤가요? 이건 제때 제때 안 내면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 김효신 : 맞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실 제일 불이익이 크세요. 이게 미납되면 금액도 사실 9%니까 4.5%니까 그나마 또 제일 크거든요. 이 금액도 그래서 이게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까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 노령연금 타실 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 이현웅 :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 김효신 :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타실 때도 그것에 대해서 그 금액이 줄어드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회사에서 연금액이 체납되고 있으면 그 통지서를 직원분들한테 재깍재깍 통지문을 보내줘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직원분이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연금공단에서는 체납하면 바로 회사 자산 압류 통해서 징수 절차에 돌입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납액에 대한 기여금 원천공제 제도와 그 이후 단계에 대해서는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개별 납부 제도가 있다. 코로나 때도 보면 힘들어하는 분들 이거는 지역 국민 뭐라고 해야 돼. 자영업자분들 대상이었던 것 같긴 한데 잠깐 중단하는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
◆ 김효신 : 그렇죠, 납부 유예 제도가 있었죠.
◇ 이현웅 :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 김효신 : 사실 이거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여금 원천공제 제도는 체납월이 발생한 첫 달에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그걸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게 첫 달만 되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회사가 납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부담금을 2분의 1을 납부하게 되면 가입 기간의 2분의 1만 인정되는 제도예요.
◇ 이현웅 : 기간도 2분의 1만요?
◆ 김효신 : 그렇죠, 이런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직장가입자면 원래는 국민연금이라는 게 회사 부담금과 나의 부담금을 갚아서 내면 그게 가입 기간 전체로 인정되는 거잖아요. 12개월이면 12개월. 그런데 지금 회사가 납부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개별 납부 제도 이용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2분의 1 금액을 내면 12개월 중에 6개월만 인정해 주는 거죠.
◇ 이현웅 : 예를 들어 회사분까지 내가 낼게. 기간 다 인정해줘 이건 안 되는 겁니까?
◆ 김효신 : 사실 회사분은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분이 나중에 추가로 징수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징수 절차에 의해서 대개 회사가 하면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회사로부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기여금 납부 제도는 내가 전체 금액을 낼 수는 없어요. 2분의 1 금액만 냅니다.
◇ 이현웅 : 그러면 나중에 회사가 냈을 때에는 그 기간이나 이런 건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 김효신 : 그렇죠. 내 기간과 어차피 다 인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개별적으로 낸 것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돌려주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기여금 원천 공제 확인서, 기여금 개별 납부 제도 이거는 좀 생소한 분들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방금 설명해 주신 거에서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도 있을까요?
◆ 김효신 : 대개 사실 이 통지서 받아보신 분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체납 사유 통지서의 기여금 원천공제와 개별 납부 제도에 대해서 서식이 같이 들어 있어요. 설명서도 같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때 보시면 제일 잘 아실 텐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기여금 원천공제 증빙 서류를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급여 명세서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교부 의무화가 돼 있죠. 그건 임금 체불이 된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항상 급여 명세서 일을 했다고 하면 그날의 계산 기간을 따라 설정된 급여 명세서를 교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받아두시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데 제출해 주시면 돼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 김효신 : 제출 안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한테 받아서 내시면 되니까요.
◇ 이현웅 : 4대 보험 관련해서 궁금증들을 모아봤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국민연금은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라고 하시는데 뭐죠.
◆ 김효신 :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는 이유는 단 두 가지예요. 60세 이상, 60세 생일이 지나셨다거나요. 아니면 타 공적연금 가입자일 수 있어요.
◇ 이현웅 :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어떤?
◆ 김효신 : 군인 연금. 특히 대표적인 게 군인연금이죠. 군인 제대하시고 군인연금에 계신 분들은 여기서 군인연금에 가입이 안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만 60세에 도달하기 전까지만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저기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해서 사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원직 복직이라고 신청했는데 사실 회사로 돌아가기가 두렵습니다. 금전 보상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 네, 부당해고 해고를 당하시면 두 가지로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는 이분이 하신 원직 복직이고요. 원직 복직,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하겠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금전 보상 제도예요. 대신에 내가 직장으로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해고당한 것이 대단히 불이익하고 나는 그 기간 동안에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보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 보상 제도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이현웅 : 바꿀 수도 있는 건가요
◆ 김효신 : 네, 항상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그 기간은 신문 기일이라는 게 잡히기 전까지만 되거든요. 변경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얼마 되지 않았으면 바로 변경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취지 변경서라는 서식은 별도로 없고요. 그냥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해서 금전 보상으로 변경합니다라고 써서 제출 하심과 동시에 대신에 금전 보상 신청서라는 건 있어요.
◇ 이현웅 : 그건 따로 작성을 해서 내야겠네요.
◆ 김효신 : 지금 사건을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담당 조사관하고 통화를 해서 서식을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금전 보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럴 경우?
◆ 김효신 :금전 보상은 첫 번째는 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의 신문 기일이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요. 해고일로부터 신문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신문기일이 개최되는 날까지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는데 이 알파는 노동위원회 재량에 따라서 근속 연수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는 금전이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4대 보험과 더불어서 궁금한 점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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