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받을까⋯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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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두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개시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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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다가오며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두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내놓고 올해 연말정산에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 주요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초과해 증가했다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전통시장 소비 증가액은 각각 20%, 최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21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원 포함)을, 지난해에는 3500만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원 포함)을 소비했다. 개정 전 A씨는 38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지만 올 연말정산에는 500만원까지 공제액이 늘어난다.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원리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한층 커졌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지금까지 10% 또는 1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았지만,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15% 또는 17%로 공제율이 확대됐다.
15일 개시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만 하면 자료를 일일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회사에 제공하는 자료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한다.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삭제하면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2023년 2월분 급여를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며 “달라지는 공제항목을 확인해 빠뜨린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김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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