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논란 사라지나…사찰 등서 할인하면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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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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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전국에서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사찰은 오는 5월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문화재청은 2023년 예산 중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 421억 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 원은 관람료 지원에, 나머지 2억 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49조 4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 관계자는 5일 "이 법에 따라 사찰 별로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게 될지를 용역을 통해서 산출해서 구체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지원과정에서 사찰은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 대상자를 파악한 후 각 지구에 있는 사찰 등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법이 시행된다"며 "그전까지 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할지 용역을 통해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집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에 달한다. 관람료는 1인당 최소 1500원부터 최대 6000원까지 다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중 가장 많은 관람료는 3000원대고 그 다음이 2000원대로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오래된 사찰과 등산객 간에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관람료 지원 예산과 관련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재 관람료나 자부담 문제는 종단이 지난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부분"이라며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구체적 지원 방식 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조계종 종무원은 관람료를 받는 조계종 소속 사찰을 70여 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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