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거부' 도주 40대 중국인 6번째 방한…이번에도 성형수술?

박아론 기자 2023. 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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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검거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번째 국내 방문 당시에도 입국서류에 '의료'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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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방문까지 성형외과 이용…6번째 목적도 '의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가 이틀만에 검거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인천경찰청 수사과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41)는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이번으로 6번째다. 그는 앞서 5번째까지 한국 방문 당시 입국 서류에 모두 '의료'로 기재했고, 그때마다 국내 성형외과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6번째 국내 방문 당시에도 입국서류에 '의료'로 기재했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일 오후 10시7분께 호텔 인근에 도착해 미니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질병청의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이후 중부경찰서 직원 28명, 광역수사대 11명, 외사계 3명 등 총 42명으로 팀을 확대 편성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도주 이틀만인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3일 투숙 후 4일째 이 호텔을 퇴실했다가, 당일 다시 투숙해 5일까지 머무르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이번 방문 당시에도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도주 기간 다니던 성형외과를 또다시 방문했는 지 여부는 확인 중이다.

경찰은 감염병예방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A씨를 '즉시강제' 조치해 격리지로 이송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 중 투숙했던 호텔에서 퇴실해 어딜 다녀왔는지 동선을 확인 중"이라며 "질병청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씨를 추적해 붙잡긴 했으나, 향후 신병처분에 대해서는 검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시기는 격리해제 전에 할 지, 후에 할 지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협하는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전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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