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전장연 “시위 잠정 중단”…서울시장 “못 만날 이유 없다”

홍화경 2023. 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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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 이동권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새해 출근길부터 시위를 이어가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늘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은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이 뭔지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줄지어 전동차에 오르고, 출입문이 안 닫히도록 막기도 했습니다.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 모습인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시위는 내내 이어졌습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올해도 지하철 승강장에 나왔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선전전을 중단했지만, 13일 만인 지난 2일, 지하철 탑승 시위를 다시 시작한 건데요.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시민의 권리는 비장애인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함께 23년도에는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은 장애인권리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 3천억 원 늘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요구한 예산의 0.8%만 국회를 통과해 새해 예산에 반영됐는데요.

이 예산이 너무 적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한편, 앞서 교통공사는 전장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양측에 강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공사에 2024년까지 지하철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장연 측에는 시위를 중단하라며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전장연은 "지하철 5분 안에 탑승하겠다"며 조정안을 받아들였지만, 오세훈 서울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게 새해 첫 출근길은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전장연 측은 휠체어로 출입문을 막았던 방식 대신 5분 안에 열차에 탑승하는 방식을 시도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승차거부' 조치로 맞서며, 전장연 회원들의 지하철 탑승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이렇게 대치는 종일 이어졌고, 퇴근길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삼각지역장 :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 밖으로 퇴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불응 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 2일 하루 동안 13대의 열차가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장연은 시위 이튿날부터 지하철 역사를 이동하는 기습 선전전을 이어갔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는 철도 안전법과 형법에 위배된다며 퇴거를 명령하고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법조계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반 승객이 불편을 겪는 만큼 "'시위 목적'의 탑승은 거부할 수 있고, '법이 금지하는 행위 또한 제재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대로, 전장연이 5분 안에 지하철에 타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승차 자체를 막은 건 과잉 대응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문철기/KBS 자문 변호사 : "헌법 제21조 집회의 자유 보장과 철도 안전법 사이에 규범 조화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천 봉쇄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상 과잉 대응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장연은 오늘부터 지하철 승차 시위를 잠정 중단하고, 19일까지 냉각기를 가지겠다며, 교통공사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 요청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어젯밤 SNS에 "전장연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짧은 입장을 남겼는데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장애인 이동권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중재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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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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