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AI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도

윤홍집 2023. 1. 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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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2025년부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 그동안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4대 개혁분야, 10대 핵심정책이 담겼다.

교육부는 올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윤석열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4대 개혁분야는 △학생맞춤 교육개혁 △가정맞춤 교육개혁 △지역맞춤 교육개혁 △산업∙사회맞춤 교육개혁 등이다.

고교학점제 보완방안 2월…유보통합추진위는 이달 설치

교육부는 먼저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이달 내 수립해 발표한다. 또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테스트 베드(test bed)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핵심은 교사들이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이들이 단순히 AI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을 전달받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이 이를 기반으로 개별화된 멘토를 해준다거나 프로젝트 학습을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실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2월 중 수립한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실 수업 혁신방안'과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은 상반기 중 마련해 추진한다.

교사들의 역량 강화와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대학원 수준 교원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은 4월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활동 보호 강화, 교원인사 제도 개선 시안도 8월 중 마련돼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유보통합과 관련해선 교육부 내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1월에 설치한다.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통합방안은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은 하반기에 각각 발표한다.

초등학교 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교원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체제를 전환하고 전담인력을 지원한다. 올해는 4개 내외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인력과 재정을 집중 지원하며, 2025년부터 전국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학 규제는 풀고, 지자체에 권한 이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선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학사 규제,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한다. 정부 주도의 평가는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을 연내 지자체에 이양한다.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내년에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며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학교시설을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도 2월에 수립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하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 출범한다. 이와 함께 우주·항공, 첨단 소재 등 분야의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과제 법제화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방침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이 자유로운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도입과 운영을 위해 근거법령 마련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대학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은 10대 핵심정책과 관련해 "올해는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모델을 발굴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교육개혁 과제들의 전국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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