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대신 은행 속여 9억 가로챈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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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 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5일 대출브로커 A(57)씨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일당은 임차인 보증금 대신 시중은행의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그다음 C씨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B씨의 매수 계약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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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빌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분배
브로커·가짜 임차인... 역할분담 철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시중은행으로부터 9억 원대 대출금을 가로챈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5일 대출브로커 A(57)씨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47)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위 임차인 C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해외로 도피해 수사가 중지됐다.
A씨 일당은 임차인 보증금 대신 시중은행의 대출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엔 심사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의 철저한 역할 분담 탓에 은행도 감쪽같이 속았다. 수법은 이렇다. 먼저 A씨가 적당한 신축 빌라를 물색하면 B씨는 건축주에 매수 의사를 밝힌다. 허위 임차인 C씨도 같은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맺는다. 그다음 C씨가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B씨의 매수 계약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 B씨가 빌라를 인수하면 C씨는 바로 전출신고를 한다. 이후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나눠 가진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임차인이 사라지니 은행은 빌려준 금액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런 식으로 A씨 일당이 2018년 5월 편취한 금액만 3억2,000만 원이다. 또 A씨는 같은 해 3~6월 다른 허위 임대차인과 공모해 두 차례에 걸쳐 5억8,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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