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용산정비창 고밀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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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토지 용도와 융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이다.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 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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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혁신·복합용도구역 등 신설
민간이 토지 용도·용적률 결정
정부가 민간이 토지 용도와 융적률·건폐율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한다. 서울 용산정비창 등 도심 유휴부지의 고밀 복합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세 가지 공간 혁신 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 하위법령 정비 및 선도 사업 대상지 선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혁신구역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존이다. 복합 용도 목적에 맞게 단일 용도 비율은 70%, 주거 용도는 50%+알파(α) 이하로 한정한다. 용산정비창 등 도심 부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면 업무·호텔·주거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 융복합하는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 지역의 변경 없이 다른 용도 시설의 설치를 허용한다. 주거 지역에서도 오피스와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이 가능해진다. 밀도는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 복합화 촉진 등을 고려해 기존 용도 지역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체육 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의 복합·지하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용도 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된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용적률·건폐율을 1.5~2배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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