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유골은 바다에 뿌려달라 해야지"...산분장 제도화 네티즌 환영

허서우 인턴 기자 2023. 1.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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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까지 이를 법제화해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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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납골당 비싼데 후손에 부담 주고싶지 않다"
"유골함 속 아닌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
앞서 정부 조사에서도 "찬성" 72% 넘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을 5일 앞둔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수목장 공원묘지를 찾은 시민들이 성묘를 하고 있다. 2021.02.07.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화장 후 골분을 산·강·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제도화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은 5년 단위로 마련되는 국가 장사정책이다.

현재 378기인 화장로는 2027년까지 430기로 확충되며, 사전에 자신의 장례 의향을 결정하는 제도인 사전장례의향서(가칭)도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산분장도 제도화된다. 현재 장사법에는 묻는 개념의 매장, 화장, 수목장은 규정돼있지만, 바다나 산, 강에 골분을 뿌리는 산분장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니다.

통계청이 2021년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22.3%는 선호하는 장례 방법에 대해 "화장 후 산, 강, 바다에 뿌림"이라고 답했다. 산분장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복지부 자체 조사에서도 72.8%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산분 방식을 구체화하고 내년까지 이를 법제화해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산이나 강 등을 활용하는 대신 기존 장사시설 안에 산분 장소를 정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다.

이를 본 한 네티즌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납골당 비용도 비싼데 후손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다"라며 "산이나 강에 뿌려서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반응을 남겼다.

또 다른 한 네티즌은 "산분장 제도 적극 찬성합니다. 유골함에 묻히고 싶지 않다"라며 "평소 좋아하는 바닷가나 산에 뿌려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eo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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