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리 처방’ 의혹 무혐의… 증거 불충분
김태희 기자 2023. 1. 5. 17:27
아내 김혜경씨도 불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아내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김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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