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리 처방’ 의혹 무혐의… 증거 불충분

김태희 기자 2023. 1. 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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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김혜경씨도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린 2023 시민사회단체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있다. 권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B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아내 김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최근 김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방조 등 혐의로 경기도청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로 개인 음식값을 치르는 등 유용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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