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 지역 토지주 ‘매수 청구권’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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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제주도에 자신의 토지를 사달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토지(사유지) 매수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의'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을 구분했고 도지사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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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도지사 책무·기본계획 수립 등…토지 매수 청구 신설
6개월 내 매수 여부 통보·사업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
오는 25일까지 의견 수렴…검토 후 최종 개정안 마련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곶자왈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제주도에 자신의 토지를 사달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곶자왈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토지(사유지) 매수 청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의’에서 보호지역과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을 구분했고 도지사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도 매년 시행해야 한다.
특히 개인 등이 소유한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해 여러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토지 소유자가 관련 사업을 직접 시행 시 협약을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보호지역 내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행정당국이 먼저 매수 의향을 밝히고 협의에 나선 것과 달리 곶자왈 지역 토지주가 자신의 토지를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도지사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 및 예사 가격 등을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토지매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곶자왈 보전·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접수한 의견을 검토해 최종 개정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시행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곶자왈 면적은 95.1㎢로 나타났다. 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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