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방통위법 개정안 발의 "불법정보 서면의결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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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음란물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서면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1대 국회 100호 민생 법안으로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서면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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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통심의위 주2회 대면의결 체제 한계 지적, 개정안 '서면의결' 가능토록
이정문 "대면의결 체계로 증가하는 불법정보 확산 속도 따라잡을 수 없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도박, 음란물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서면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재 방통심의위가 주 2회 대면으로 의결하는데 이는 빠르게 늘어나는 불법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21대 국회 100호 민생 법안으로 도박, 음란물, 불법 무기류, 마약 등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서면 의결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한 방통심의위 심의·의결은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주2회 운영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영상물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해 상시 대응이 가능하다. 현행 방통심의위 의결 체계로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실이 방통심의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방심위의 마약류 등 불법 식·의약품 관련 시정요구 사례가 최근 2년 새 6배로 늘었다. 이는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정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불법영상물 외 인터넷 불법정보 중 마약류와 같이 긴급하게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통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언제, 어떤 유형으로 불법정보가 등장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신종 인터넷 불법정보에 대비해 방심위가 효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의원은 “현재 방통심의위의 주 2회 대면 의결 체계로는 나날이 증가하는 불법정보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춰 인터넷 불법정보로부터 국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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