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 카카오 무료 보상 첫발 뗐지만…"톡서랍 자동결제 불편" 지적도

오현주 기자 2023. 1. 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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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무료 이모티콘 3종 등을 5일 지급하며 피해 보상에 첫발을 뗐다.

이와 관련해 50대 직장인 장모씨는 "젊은층에 비해 스마트폰 또는 카카오톡 이용이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의 경우 '톡서랍 플러스'를 무료로 사용하다 서비스 해지 일정을 자주 잊을 수도 있어 불편하지 않을까 싶다"며 "특별 페이지 하단에 '작은 크기의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표기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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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이모티콘 3종 지급 시작…'톡서랍 플러스 이용권' 포함
일부 소비자 "자동결제 유도"…카카오 "기간 만료 1주 전 안내"
카카오 무료 이모티콘 3종 (카카오톡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무료 이모티콘 3종 등을 5일 지급하며 피해 보상에 첫발을 뗐다. 온라인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 보상한 첫번째 사례다. 하지만 보상안 중 하나인 구독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의 자동 결제를 두고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카카오가 보상을 통해 가입을 유도한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특별 페이지에서 무료 이모티콘 3종이 담긴 '카카오 전국민 마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모티콘 3종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춘식이 이모티콘 1종과 90일간 쓸 수 있는 토심이와 토뭉이·망그러진 곰 2종으로 구성됐다. 모든 이모티콘은 카카오가 새롭게 제작한 것이다.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쿠폰 2종(2000원·3000원)과 카카오톡 데이터 관리 서비스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선착순 300만명)도 함께 지급됐다.

카카오톡 '더보기' 탭 내부 '카카오 나우' 코너에 게재된 안내 배너 (카카오톡 갈무리)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톡 '더보기' 탭 내부 '카카오 나우' 코너에 배너를 걸고, 배너를 누르면 패키지 다운로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조치했다.

카카오의 이번 보상안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무료 서비스 장애 보상 전례가 없어 보상안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빠른 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톡서랍 플러스' 이용권(선착순 300만명) 지급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료 이용 기간(1개월)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달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톡서랍 플러스'는 △카카오톡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연락처 등을 한곳에 보관해주는 서비스로, 1개월 이용권 가격은 1900원이다.

카카오톡 톡서랍 플러스 관련 안내문 (카카오톡 갈무리)

실제로 카카오는 '패키지 지급' 페이지 하단에 "톡서랍 플러스를 처음 사용하신다면,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제수단의 등록이 필요하다"며 "이때 첫 1개월은 무료 트라이얼'로 체험이 가능하고 다음 1개월은 이용권은 사용할 수 있고, 이후 정기결제일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이용료가 정기 결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50대 직장인 장모씨는 "젊은층에 비해 스마트폰 또는 카카오톡 이용이 익숙지 않은 중장년층의 경우 '톡서랍 플러스'를 무료로 사용하다 서비스 해지 일정을 자주 잊을 수도 있어 불편하지 않을까 싶다"며 "특별 페이지 하단에 '작은 크기의 글씨'가 아니라 '큰 글씨'로 표기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톡서랍 플러스'의 자동결제 기능이 마케팅 유도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톡서랍 플러스는 구독 서비스 시스템이라 결제 수단 등록이 필요하다"며 "(이번 톡서랍 플러스 쿠폰을 받은) 이용자들의 무료 이용 기간 만료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지원할 예정이다. 매출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3만~5만원의 현금 보상을 해준다. 피해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3만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엔 5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50만원 이상의 고액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 입증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산정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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