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5.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올해에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수막은 1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명함은 5원을, 1인 월 2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천여 명이 현수막 18만 장 등 불법광고물 874만 장을 수거해 2억 6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에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이 수거해온 불법광고물에 대해 현수막은 1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500원, 명함은 5원을, 1인 월 20만 원 한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천여 명이 현수막 18만 장 등 불법광고물 874만 장을 수거해 2억 6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컷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 중국인…서울 호텔서 검거
- "국힘은 영남권 자민련, 레밍" 윤상현의 일갈 "박정희 정신으로 수도권 진격"
- 할머니·사촌 형제 태우고 비행하다 엔진서 '펑'…美 10대의 재치
- 검찰, 장근석 모친 '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 이기영 집 혈흔 신원 찾는다…방문자 6명 DNA 국과수로
- 인천공항서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확진 중국인…서울까지 갔다
- '이동수단'을 넘어 공간으로…모빌리티로 재탄생하는 車
- '용산 안 뚫렸다'던 軍…北무인기 진입에 여야 질타
- 中 코로나 사망자 수 발표, 실제보다 '매우 적다'…WHO도 지적
- 이스라엘 장관의 '도발'?…성전산은 왜 화약고가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