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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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올해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1분기 명예퇴직 예정일은 내달 28일로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충북교육청 총무과에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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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재직기간 20년 이상…25~30일 접수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올해 1분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5일부터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1분기 명예퇴직 예정일은 내달 28일로 신청 자격은 명예퇴직일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징계 의결이 요구돼 있거나 징계처분이 요구된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나 수사 중인 대상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 명예퇴직 요건심사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충북교육청 총무과에 내면 된다.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자를 결정한다.
문의는 교육청 총무과(043~290~2518)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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