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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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로 김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인 경기 용인 등지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1993년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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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향년 90세로 별세했습니다.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법복을 입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장,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1981년 현재의 대법관인 대법원 판사가 됐고, 1990년 11대 대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사법행정 실무와 법률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로 김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투기 대상 지역인 경기 용인 등지에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논란이 되면서 1993년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상훈으로는 청조근정훈장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있습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이고, 장례는 법원장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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