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추진’ 대통령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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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 장관은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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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교육부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면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자동 결정되는 제도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으로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야당과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도 지난 4일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정치권에 줄서기를 조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배가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당일에서야 교육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18.1%로 광역단체장(5.0%), 기초단체장(6.4%), 지방의원(10.5%)보다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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