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비위 전력’에도 대변인 임용…경사노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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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임 대변인이 폭행과 개인 비위로 중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경사노위와 인사혁신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일자로 임명된 최아무개 경사노위 대변인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당시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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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관련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신임 대변인이 폭행과 개인 비위로 중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 임용 과정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5일 경사노위와 인사혁신처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일자로 임명된 최아무개 경사노위 대변인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재직 당시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씨한테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이후 법무부로 자리를 옮겼는데, 하급직 직원한테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종용한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법무부 내부 감찰 결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또 받았다. 해당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경사노위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다. 경사노위는 최 대변인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 전문임기제 공무원 15명의 공개채용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의 노조 혐오 발언 등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거진 인사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번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하나로 민원 망’을 통해 임용 예정자들의 경력은 물론 결격사유 유무, 범죄경력 유무 등을 조회했으나 해당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파면·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이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벌금 100만원과 정직 처분은 조회가 불가능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뜻이다.
김문수 위원장은 해당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격노하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대변인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징계에 부당한 점이 있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들어온 만큼 최선을 다해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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