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용산 침투에 조용한 대통령실…"경호구역 침범 안해"

박소연 기자 2023. 1. 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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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우리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 수석이 배석했을 때까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인근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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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당초부터 논의돼…北무인기 P-73 침투와는 무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우리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진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판단을 번복한 군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게 맞다는 것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일대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지만, '경호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경호상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비행금지구역(P-73)과 경호구역의 개념은 다르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 어렵지만 북한 무인기가 경호구역은 침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호구역은 P-73보다 좁은 개념으로, 여기에는 고도화된 대공 방어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탐지부터 요격까지 가능한 시스템"이라며 "결론적으로 대통령 안전이나 경호상의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P-73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이지만, 실제 경호구역은 P-73과는 다른 개념이다.

전날 오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으로부터 우리 무인기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합동 드론부대 창설과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 연내 스텔스 무인기 개발, 드론 킬러 체계 개발 등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수석은 북한 무인기가 P-73을 침범했다는 점은 알리지 않았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야권 일각에선 김 수석이 브리핑에서 이를 고의로 숨겼다고 공세를 폈다. 김 수석이 배석했을 때까지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상공 인근을 침범했다는 보고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시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와 무인기의 P-73 침범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침투한 것을 윤 대통령이 뒤늦게 보고받은 것이 강경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는 일각의 관측을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 무인기가 넘어왔던 당시부터 논의된 내용"이라며 "P-73 진입과는 무관하게 당초부터 생각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위반한 것만 17차례이며, 지난해 10월부터 석달간 15차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제7차 핵실험 감행 시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고려하는가'란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 넘게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급기야 우리 영토까지 침범하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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