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갭투자' 9억 전세자금대출 사기 일당 재판행

최의종 2023. 1.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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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무갭투자)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5월쯤 A씨는 매수할 신축 다세대 주택을 물색한 뒤 공범을 모집하고, B씨와 C씨는 각각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 등을 분담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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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중지…검찰 직접 보완수사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자본 갭투자'(무갭투자) 방식으로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여 수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대출 브로커 A(57) 씨와 허위 임대인 겸 신축빌라 매수인 B(47)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 임차인 겸 대출 명의인 C씨는 국외 도피해 경찰에서 수사중지 결정했다.

이들은 '무갭투자' 방식을 이용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 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무갭투자'는 자기 자본없이 전세보증금만으로 주택을 사는 방식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8년 5월쯤 A씨는 매수할 신축 다세대 주택을 물색한 뒤 공범을 모집하고, B씨와 C씨는 각각 허위 임대인·임차인 역할 등을 분담해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3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다른 허위 임대인·임차인과 같은 수법으로 시중은행에서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했다.

지난 2021년 8월 서울 서부경찰서는 C씨가 국외 도피한 사실을 파악해 수사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을 내렸다. 다음 달 검찰은 가담자로 보이는 관련자를 조사하고 계좌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그해 11월 경찰은 A씨를 참고인으로만 조사하고 수사중지 의견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했고, 지난 3~12월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벌였다.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전세자금 대출사기 일당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 브로커를 적발하는 등 계속해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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