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리처방' 의사 불구속 송치‥이재명 무혐의

박성원 want@mbc.co.kr 2023. 1. 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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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약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해준 혐의로 경기도청 의무실 소속 의사를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당시 의무실을 찾아온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이 대표가 복용할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줘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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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이재명 대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낼 당시 약을 손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대리처방해준 혐의로 경기도청 의무실 소속 의사를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사는 당시 의무실을 찾아온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이 대표가 복용할 약을 수차례 대리처방해줘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개한 공익제보자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는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나 진술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성원 기자(wan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292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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