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르바이트생 정식 채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못 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계속 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원금은 A 씨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뒤에도 지급됐는데, 1년 뒤 고용노동청은 대상이 아닌데 잘못 줬다며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계속 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을 주는 취지인데, 전환 채용 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실업자가 아니었던 만큼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고용한 대가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A 씨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뒤에도 지급됐는데, 1년 뒤 고용노동청은 대상이 아닌데 잘못 줬다며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