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르바이트생 정식 채용한 사업주, 고용촉진지원금 못 줘"

나혜인 2023. 1. 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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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계속 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원금은 A 씨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뒤에도 지급됐는데, 1년 뒤 고용노동청은 대상이 아닌데 잘못 줬다며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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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채용된 아르바이트생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계속 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지원금 반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지원금을 주는 취지인데, 전환 채용 시점에 아르바이트생들은 이미 실업자가 아니었던 만큼 사업주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따라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고용한 대가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지원금은 A 씨가 아르바이트생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한 뒤에도 지급됐는데, 1년 뒤 고용노동청은 대상이 아닌데 잘못 줬다며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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