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임에 포도 4상자 기부…조합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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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 모임에 포도 4상자를 기부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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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한 모임에 포도 4상자를 기부한 혐의로 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조합원들이 회원으로 있는 노인회 모임을 찾아 포도 3상자를 제공하고, 같은 곳에 있던 다른 조합원 1명에게도 포도 1상자를 전달하는 등 13만3000원 상당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유권자나 그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 선거는 중대 선거범죄 척결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고 있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다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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