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한 중국인, 서울서 검거 [가상기자 뉴스픽]
2023. 1. 5. 17:08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오늘(5일) 낮 12시 55분경 서울의 한 호텔에 숨어있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호텔 CCTV에는 방역버스가 주차장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린 A 씨가 뛰어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300m가량 떨어진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A 씨를 인천으로 압송해 도주 이유 및 이동 경로를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 비자를 제한하는 등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이날부터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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