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북송' 국정원 관계자 조사 중..이르면 이달 수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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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송 관련 매뉴얼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국정원 내부 지침(매뉴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향후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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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북송 관련 매뉴얼을 당시 국가정보원이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사건 당시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국정원 내부 지침(매뉴얼)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한국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국정원의 매뉴얼엔 귀순·탈북민이 북한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북 의사'가 분명한 경우 북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두고 서훈 전 국정원장 등 전 정부의 안보 정책 책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이들은 국정원 매뉴얼은 실무자들이 업무에 참고하는 내부 지침일 뿐, 정책 판단을 내리는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율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분간 국정원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은 사건 당시 상황을 총괄했던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뒤 이르면 강제북송 사건 수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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