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국회` 대치 계속… 野, 결국 단독 소집하나

임재섭 2023. 1.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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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1월 1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발표한 뒤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열흘 연장하기로 5일 합의했다. 하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 활동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열흘 이상의 연장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다만 양당이 이견을 보였던 3차 청문회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문회 증인을 요구할지, 언제 할지, 향후 전문가 재발방지책 공청회를 언제 열건지, 결과보고서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특위차원에서 논의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유가족·생존자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일부 유가족 단체는 국조특위 '열흘 연장' 여야 합의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국조가 이렇게 졸속으로 마무리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피 같은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 25일이 정쟁으로 소비됐다"며 "여야 논쟁은 유가족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철저한 국정조사를 한 이후 하시라"고 했다.

이씨는 또 국조특위 여당 위원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거명, "증오의 눈으로 유가족들을 노려보며 '같은 편이네 같은 편이야'라며 모욕감을 줬다"면서 국조위원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이 시민대책회의 참여 단체들의 정치색을 비판한 것에도 색깔론, 국민 편가르기라며 반발했다.

다른 유족은 "높으신 분들은 제발 사과하고 물러나시라. 더이상 그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좌진의 '도둑 촬영' 논란으로 여당 측의 국조위원 사퇴 압박을 받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3차 청문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으로 나와 유족들과 대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지연 도착 논란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긴급재난 시 골든타임, DMAT(재난응급의료자격팀)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한데 자기 당 관계된 사람들이라고 한 사람도 증인으로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건 지금까지 민주당이 해온 말이나 취지에 비춰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신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DMAT 관계자가 나와 긴급출동 문제점 등이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며 "(국조특위) 연장에 걸맞는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상 1월달 국회가 없도록 돼 있다"며 "(현안을)논의해서 결론이 나면 임시국회를 소집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9일부터 바로 임시회를 여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제5조의 2에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의 기준에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1월 국회 소집에 반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문을 열어놓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6년·2017년· 2018년에 1월 임시회 소집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도 새 사실이 확인돼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가 경제위기 가중시키는 상황인 만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 질문이나 상임위 개최, 국민의힘이 지난번 요청한 대북규탄 결의안 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1월 임시국회 개의 여부는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달렸다. 특히 국회법 5조에는 '의장은 임시회의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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