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교육감 묶어 선출' 러닝메이트제 추진 공식화

김정현 기자 2023. 1. 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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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러닝메이트법 도입 추진"…업무 보고
대학 재정 집행권 시·도지사 이양 'RISE' 사업
소규모 학교 중앙투자심사 제외…시설 복합화
"좋은 교육 하려면 교육감-시장·지사 협력해야"
진보교육감 중심으로 반발…교육계 진통 예상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열린 제8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교육부가 5일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선거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역 대학의 재정 집행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권한 이양이 이뤄질 것이므로, 광역시도와 시도교육청의 일관된 목소리를 담보하겠다는 취지다.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교육자치 훼손'이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는 교육개혁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이른바 '러닝메이트법'('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도입 추진이 포함됐다.

교육감 선거는 그간 유권자 무관심, 정파 중립을 표방해 왔지만 사실상 보수와 진보라는 성향을 표방하는 후보들이 출마한다는 부작용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여기에 교육부는 현 정부 들어서 대학의 재정 권한을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묶어내면 두 자치단체장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 늘봄학교와 같은 사업은 교육감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시장들이 같이 함께 해야 효과가 있다"며 "좋은 교육을 하려면 지역이라는 전체 행정 체계에서 다 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해진다"고 설명했다.

대표적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전날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를 '교육자치 훼손'이라 규정짓기도 했다. 교육감협 사무국도 "사전 교감이 없었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부총리는 "러닝메이트제는 입법 사항이라 충분히 국회와 논의돼야 한다"며 "세부 사항은 입법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05. dahora83@newsis.com

이 부총리의 교육부는 올해 중앙에서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구 감소 속 위기의 지역을 살리는 거점으로 학교를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분야는 대학이다. 국고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를 대학 협의체와 사학진흥재단에 넘기기로 한 데 이어 재정 집행권을 지자체에 넘기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다.

RISE는 지난 정부의 지역혁신플랫폼(RIS)와 달리 지자체와 대학, 교육부가 협약을 맺고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 계획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계획을 세워오면 교육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할 지(쓸 지는) 지역 판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지자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정해 집중 육성하게 된다. 이런 대학에 보다 파격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간 교육부가 지방대 특성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해 왔지만 성공적인 성과를 낸 것은 많지 않았다"며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화 계획과 지역의 특성화 산업 분야가 들어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RISE 운영을 돕기 위한 지자체 전담 부서 설치, 교육부 고위급 교육개혁지원관 보직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올해 5개 시도를 시범 지정해 RISE를 운영하고 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대학(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의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넘긴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학교 신설 수요가 많은 신도시에서 그간 오랜 시간과 까다로운 절차로 민원이 많았던 '중앙투자심사'(중투심) 대상을 축소한다.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나 기존 학교를 옮겨 짓는 경우 중투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대안학교의 설립 절차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 방안도 올해 상반기 마련,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초·중·고와 대학 내 수영장과 체육관, 도서관, 돌봄 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수업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활성화한다. 오는 2월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사업과 맞물려 시설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도 본격화한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달까지 출범,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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