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선보험 보험료율 2% 인하…"어업인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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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했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 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인 고충을 고려해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2% 인하했고 어선원보험 보험료율은 동결했다.
또 어선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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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가 어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선보험 보험료율을 인하했다.
수협중앙회는 해양수산부 어업재해보험심의회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해 보험 상품 일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수협중앙회는 고금리,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업인의 경제적인 고충을 고려해 어선보험의 보험료율은 2% 인하했고 어선원보험 보험료율은 동결했다.
보험계약 해지 시 환급률은 70%에서 90%로 확대했다.
또 어선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는 어선평가표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개정했다.
어업인 안전보험 보장도 대폭 확대했다.
보장금액이 낮은 개인 2·3종과 장애인형의 입원(휴업)급여금을 2만원에서 4만원 또는 6만원으로 늘렸다.
상해·질병치료급여금 중 입원의료비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였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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