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마약 재투약한 40대 집행유예 취소

김태완 기자 2023. 1.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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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산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지난달 초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해 소변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의뢰한 결과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검거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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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 전경. (서산보호관찰소 제공) /뉴스1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A씨를 적발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서산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상대로 지난달 초 보호관찰 면담 중 불시 약물검사를 실시해 소변을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독성화학과에 정밀의뢰한 결과 A씨의 마약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앞서 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신성의약품)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산보호관찰소는 A씨를 검거해 서산구치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A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권덕근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검사를 강화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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