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선거' 16년만에 손본다…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 필요…"국회와 협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가 '깜깜이 선거'라는 지적을 받아온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업무 추진계획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을 위해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한 후 16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정후보자로, 교육감 후보자는 부후보자로 등록해 유권자가 시·도지사 후보자에 대해서만 투표하고 교육감 당선자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제도다.
'교육 대통령'으로 불리는 교육감을 유권자가 직접 뽑음으로써 교육 자치를 실현한다는 직선제 도입 취지에 비해 부작용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러닝메이트제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좋은 교육을 하려면 시·도지사-교육감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교육감 선거도 '깜깜이 선거' 비판이 있었는데, 교육감 선거에서 나오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나 선거인단이 뽑는 방식으로 선출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간선제로 선출되는 교육감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선거인단 수가 적은 점을 악용해 금권 선거, 파벌 선거가 끊이지 않자 2007년부터 교육감 직선제를 시행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간선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육 자치와 전문성 강화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여겨졌지만, 간선제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주민의 외면 속에 치러진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총 90만3천227표로,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35만928표)의 2배가 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지방선거 후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서도 투표 당일에서야 교육감 지지 후보를 결정했다는 비율은 18.1%로 광역단체장(5.0%), 기초단체장(6.4%), 지방의원(10.5%)보다도 높았다.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 후보들은 정책 대결 대신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상호 비방, 인신공격에 주력했다.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정당 공천을 받지 않도록 했음에도 교육감 선거 역시 사실상 진보 대 보수 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후보들은 선거 현수막이나 팸플릿을 빨강 혹은 파랑으로 내걸며 은연중에 정치색을 드러냈다. 후보들 간에 '전교조 대 반(反) 전교조' 노선이 형성되기도 했다.
과도한 선거 비용 지출도 한계로 꼽혔다.
정당 공천과 지원이 금지되면서 교육감 후보들이 한 표라도 얻기 위해 출혈 경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를 넘기면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이면 선거비용 절반을 국고에서 보조받는데, 이 때문에 막대한 선거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다만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회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각각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야당과 교육감들은 러닝메이트제가 도입될 경우 교육이 행정에 예속돼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후퇴하는 등 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서동용·강민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교육 퇴행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직접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논의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와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교육부는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교육자유특구법도 정비한다.
교육자유특구는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교육부가 내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 창의를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도 손질한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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