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 육성 권한 지자체로…교육감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추진

서한샘 기자 2023. 1.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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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업무보고] 시·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5곳 시범실시
지역 맞춤형 공교육 위해 교육자유특구 지정…내년 시범운영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대학에 대한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자체에 지역대학 육성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추진한다.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지역별 맞춤형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학교설립·운영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 분야에서 지역의 역할이 커지는 데 따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대학 규제 '제로화'…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발전전략·대학 특성화 연계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규제 제거와 지자체 권한 이양이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총 정원 내 학과 신설·정원 조정을 자율화하고, 신규 캠퍼스 설치·대학 통합 시 규제도 혁신한다. 전반적으로 대학 정원·학사·재정운영에 대한 규제를 '제로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학 재정 지원의 준거가 됐던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폐지된다. 대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경영위기 대학을 지정,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지역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은 연내 지자체에 이양해 지자체의 대학 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그 한 축으로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대학 특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대학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한 시·도 교육개혁지원관 파견을 추진한다.

올해는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이를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는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은 총괄 대학 중심으로 운영됐는데 지역과 대학의 특성화 사업이 매칭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며 "RISE사업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고 대학들은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 부산·진해 등 9개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도 지자체에 이양된다.

지역대학에는 또 이달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두터운 지원이 이뤄진다. 총 9조7000억원 규모 특별회계 가운데 37개 국립대학 육성에는 4580억원이,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는 2500억원이 투입된다.

한 초등학교의 모습 /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교육자유특구' 지정해 지역 자율성 확보…학교시설은 주민에 개방

초·중등교육 분야에서도 '지역 자율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학교설립·운영에서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법령정비를 거쳐 2024년부터 이를 시범운영한다.

교육자유특구 내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절차가 용이해지고 행·재정적 지원이 강화된다. 규제 특례도 지역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지역 여건별 학교 설립이 용이하도록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와 시·도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학급 과밀 해소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 등 학교 시설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도 지원한다.

학교에 돌봄시설, 도서관, 체육관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일과시간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주말 등에는 주민과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개방 시 안전 문제가 가장 주목해야할 요인"이라며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모색해 학부모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 교육 분야 '지역' 역할 커진다…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추진

교육 분야에서 지역의 역할이 커지는 데 따라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를 교육개혁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 부총리는 "4대 교육개혁에 '지역맞춤형 교육'이 들어가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깜깜이 선거 등 비판이 제기되던 직선제의 대안으로 러닝메이트제도가 언급돼왔던 만큼 입법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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