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방호복 입고 모자 ‘푹’… 격리 거부한 중국인, 서울 누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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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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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A(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격리시설은 확진 판정받은 중국인 입국자들이 늘면서 급히 추가로 지정된 곳이었다.
현장에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격리시설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호텔에 이틀간 머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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