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에 CCTV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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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쪽 담벼락 인근에 CCTV를 설치했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사원 공사장에 설치한 CCTV는 무슬림과 주민 간 물리적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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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수습기자 =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다.
5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0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현장 앞쪽 담벼락 인근에 CCTV를 설치했다.
북구에서 처음으로 이슬람사원 공사장에 설치한 CCTV는 무슬림과 주민 간 물리적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CCTV는 회전 방식으로 약 70~100m 거리를 감지한다. 공사장 주변에는 경북대학교 서문 방면과 북구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 각 1대씩 폐쇄회로가 있다.
지난해 10월16일 한 무슬림 유학생이 공사장 부근에서 이슬람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장 A(50대)씨의 신체 일부를 밀친 혐의(폭행)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이와 관련,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실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의견과 "뻔뻔한 거짓말"이라는 주민들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했다.
하지만 사건 현장 주변에는 CCTV가 없어 목격자의 증언 외에는 양측의 주장을 밑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
북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한 폐쇄회로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주민과 무슬림 간의 갈등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 행사를 여는 등 거센 반발로 무슬림과 주민 간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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