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가성 후원금 의혹’ 황희 의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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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고위간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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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대가성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어제(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었던 2018년 3월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혁신산업 육성단지인 부산 스마티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뒤, 2019년과 2020년 수자원공사의 한 고위 간부로부터 5백만 원씩 대가성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황 의원과 수자원공사 고위간부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뒤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따져본 결과,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다른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해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등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박 사장 등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고, 나머지 7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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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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