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 대출 사기로 9억 원 챙긴 브로커 기소

최혜림 2023. 1. 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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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사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3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빌라를 매입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허위 임대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5월 허위 임차인 C 씨를 끌어들여,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C 씨 명의로 은행에서 3억 2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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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은행 대출을 받아 빌라를 사들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3억 2천여만 원을 대출받아 빌라를 매입한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허위 임대인 B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금을 치르는 이른바 '무갭투자'를 악용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5월 허위 임차인 C 씨를 끌어들여, 가짜 전세 계약을 맺고 C 씨 명의로 은행에서 3억 2천만 원의 전세 대출을 받았습니다.

B 씨는 C 씨에게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빌라를 매입하는 데 쓰고, C 씨는 그 직후 전출신고를 했습니다.

B 씨는 매수한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고, A 씨와 나눠 가지기도 했습니다.

C 씨는 현재 국외로 도피해, 경찰 수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A 씨는 B 씨 외에도 다른 허위 임대인을 모집해 같은 방식으로 총 2회에 걸쳐 5억 8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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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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