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 18% 늘어...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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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지난해보다 18%, 746억 원 늘어난 4천9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전국 가족센터 244곳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 호수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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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지난해보다 18%, 746억 원 늘어난 4천95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가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담은 정책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돼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07만 원, 3인 가구 266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은 기존 20만3천 명에서 23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구간별로 10만 원과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합니다.
또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와 상담을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전국 가족센터 244곳에서도 상담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 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매입임대주택 호수도 확대합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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