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후 도주' 40대 중국인…'의료목적'으로 입국(종합 2보)

김동영 기자 2023. 1. 5. 16: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도주 당시 호텔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영종도서 택시 타고 서울로 이동, 호텔서 외출도 해

[서울=뉴시스] 3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해 코로나19에 확진된 40대 중국인 A씨가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고 있다. 차량에서 흰색 옷을 입고 내리는 사람이 A씨. (사진=인천 모 호텔 제공) 2023.01.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격리시설로 이동하던 중 도주한 중국인이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 7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날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버스를 타고 호텔에 도착한 후 객실을 배정 받을 예정이었으나,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는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당시 호텔 주변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A씨가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모습이 담겼으며, 경찰은 A씨가 영종도 일대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서울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외출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 한국에 5차례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번 입국심사 당시 “의료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영종도의 한 임시생활 시설로 압송했다. 압송 당시 방호복을 입고 임시생활 시설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왜 도주했느냐. 한국에 온 목적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격리기간이 끝나는 대로 정확한 도주 사유 및 경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A씨의 격리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사사례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각국이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검사 강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정부도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PCR(유전자증폭)검사 의무 실시에 돌입했다.

사흘간 누적 검사인원 917명 가운데 총 239명이 확진됐다. 누적 양성률은 26.1%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해야 한다.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