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정조사 열흘 연장 합의···이상민·신현영 증인 채택은 이견
여야가 5일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을 열흘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과 1월 임시국회 개최를 둔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오는 7일 종료될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활동 기간을 이달 17일까지로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조특위 활동 연장 건을 처리하기 위해 6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45일 특위 활동 후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격적인 특위 활동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에야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정조사는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차 청문회 개최 시기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국조특위 여야 간사가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3차 청문회에서 참사 유가족·생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함께 출석시켜 이들이 대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과 재난안전 전체 책임자인 이 장관이 한 자리에서 만나 유가족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토론이 (필요하다)”라며 “(여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쩔 수 없이 유족들의 목소리라도 듣는 시간을 가져야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참사 당시 ‘닥터카’ 탑승 논란을 빚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한다. 주 원내대표는 “긴급재난시 골든타임, 재난응급의료지원팀(DMAT) 출동 문제가 엄청 중요하다”며 “최소한 신 의원, 아니면 명지병원 DMAT 관계되는 사람이라도 (청문회에) 나와서 긴급출동의 문제점 등을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도 원내대표 간에 논의가 오갔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현안을 처리하자는 요청이 있었지만, 국회법에 1월 국회는 원래 없도록 돼 있다”며 “(이달 8일 12월 임시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9일부터 바로 이어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 문을 닫아 불체포특권을 없애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의원이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는 단 며칠 간의 기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 ‘노웅래 방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2016, 2017, 2018년 등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된 전례가 있다”며 “무인기 관련해서도 오늘 새로운 사실(북한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침범)이 확인된 것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경제 위기까지 가중시키는 상황에서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다음주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고, 더구나 이 대표 건은 영장 청구나 신변 구속까지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여당의 ‘방탄국회론’을 반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소집할 수 있어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오는 6일까지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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