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플러그 블록체인 DID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김현아 2023. 1. 5. 16: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가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증명서비스(DID)인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이 됐다고 5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으로 다양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마련하고 DID와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웹3, 메인넷등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웹3, 메타버스에서의 신원인증서비스 확대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전문기업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가 자사의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증명서비스(DID)인 ‘마이키핀 앱을 이용한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이 됐다고 5일 밝혔다.

코인플러그의 금융위 혁신서비스는 2020년 12월 최초로 지정됐다. 이번 기간연장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DID 와 블록체인의 상용성을 확대하는 서비스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회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금융권 및 페이먼트 서비스와 웹3, 메타버스의 신원인증 및 아이디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인플러그의 혁신금융지정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유출없이 블록체인의 DID의 사용으로 안전하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앙서버에 저장하던 방식과 다르게, 사용자가 직접 개인 모바일 단말기에 암호화하여 저장·보관하는 자기주권 신원증명 기술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 시 사용자가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만 선택적으로 제시해 사용자가 자기정보의 주권을 갖는다. 회사 관계자는 “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으로 다양한 금융권과의 소통을 마련하고 DID와 블록체인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게 됐다. 메타버스, 웹3, 메인넷등 블록체인기반 기술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