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맞춤형 광고 관련 5200억 벌금…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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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3억9000만유로(약 52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2억1000만유로(약 2천830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8000만유로(약 2천4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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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맞춤형 광고 제공 위해 사용자 동의 구하지 않아
메타, EU 규제당국 결정에 강력 반발…"항소할 것"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유럽연합 규제당국이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인 메타에 3억9000만유로(약 526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가 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했다며 페이스북에 2억1000만유로(약 2천830억원), 인스타그램에 1억8000만유로(약 2천4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GDPR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기업에게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는데, 위반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4%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DPC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하는 과정에서 GDPR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메타는 과거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동의를 받았으나, GDPR 도입 이후에는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DPC는 메타에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사용자 동의를 구하는 앱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메타 측은 이번 DPC의 결정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타는 "사용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규제 명확성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판결 내용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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