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당 황희 의원 ‘대가성 후원금 의혹’ 무혐의 처분

구현모 2023. 1.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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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라모씨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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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주고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수자원공사 일부 간부들은 쪼개기 후원 정황이 포착돼 검찰에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서상배 선임기자
앞서 황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던 2018년 피감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부산 스마트시티에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그 대가로 수자원공사 사장실 직속 고위 간부 라모씨에게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입건됐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해 5월과 7월 수자원공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자원공사 임직원들이 국토교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을 포착했고 황 의원과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9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 중에서 7명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업무와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황 의원이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황 의원과 라씨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박 사장 역시 이 후원에 관여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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