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부영주택 다시 고발…“오염토양 정화 명령 불이행”

김수연 2023. 1. 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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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일 연수경찰서에 다시 고발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년 12월30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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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인천에 조성할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부영그룹 제공
 
인천 연수구가 송도 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5일 연수경찰서에 다시 고발했다.

부영주택은 2020년 12월23일까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된 바 있다. 이어 두 번째 정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 시한인 지난 4일까지 정화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10월 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인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대를 송도 테마파크 사업을 위해 매입했다. 이후 2018년 한국환경수도연구원 ‘테마파크 사업부지 토양정밀조사’ 결과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토지 오염을 정화할 것을 명령했고, 부영주택은 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오염 토양 정화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5월31일 연수구가 최종 승소했다.

부영주택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재판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과는 별개로 2020년 12월23일까지 토양오염 정화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연수구는 2020년 12월30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정화 행정명령 불이행으로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

그 결과 부영주택은 인천지법에서 대표자, 법인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 인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수차례 송도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주었음에도 사업계획을 제대로 보완하지 않고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 테마파크 개발이 8년째 지연되고 있어 질타를 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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