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시동...수협법 개정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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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 이후 첫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비은행 자회사 인수와 수협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올해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원년을 맞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수협은행이 자회사 인수와 수협법 개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금융지주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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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요건 충족 위해 비은행 금융사 인수 검토
<앵커>
수협은행이 공적자금 상환 이후 첫해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금융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인데, 비은행 자회사 인수와 수협법 개정 등 해결해야 할 굵직한 과제가 놓인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공적자금 굴레에서 벗어난 수협은행.
외환위기로 여파로 2001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1조1581억원을 갚는 데까지 21년이 걸렸습니다.
올해 수협은행은 공적자금 상환 원년을 맞아 지주사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다각화로 경쟁력을 높이고 이자이익에 쏠린 수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 지원을 늘리겠다는 복안입니다.
수협은행은 금융지주 인가 요청을 위한 최소한의 자회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자산운용사나 캐피탈사 인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내 19개 은행 대부분은 금융지주 체제 전환으로 비은행 섹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은행 금융사를 가장 많이 두고 있는 곳은 KB와 신한 등으로, 수협과는 3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금융지주사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내놨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수합병 대상을 탐색하고 인수의향서를 제출해 비은행 자회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설립방안 마련이 목표입니다.
수협은행의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내년 수협금융지주가 설립됩니다.
다만 수협법 개정이 관건으로 꼽힙니다.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에 ‘중앙회는 회원·조합원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사업을 분리해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한다’고 명시돼 있는 반면, 수협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신숙/수협은행장]
“종합금융서비스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전사적으로 2024년도에는 중앙회와 소통을 잘하고, 정부와 대외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재 하에 지주사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협은행이 자회사 인수와 수협법 개정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금융지주사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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