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협의회 “국조 연장 10일은 최소 필요 기간···조수진 사퇴해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원회가 여야가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불과하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조특위 활동 42일째인 전날 열린 1차 청문회에서 경찰·소방 고위 관계자들이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는데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사리 시작된 청문회에서마저 대다수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책임을 부인하고, 허위로 답변했다”며 “유가족과 생존자, 이태원 상인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3차 청문회도 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증인들은 ‘몰랐다’ ‘알아보겠다’는 답으로 일관하며 국민을 기망했다”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진실규명과 관계 없는 질의를 하거나, 증인을 대변하는 발언을 해 ‘시간 끌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에게 피같은 45일 국정조사 기간 중 25일이 정쟁으로 소비됐다”며 “10일로는 철저하게,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는 사실이 부족하다. 국조 기간이 더 연장돼야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증오의 눈으로 유가족을 바라보며 모욕을 줬다”며 국조 위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전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닥터카’ 탑승 논란을 일으킨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려는 데 항의하는 유가족에게 “(민주당과) 같은 편이네”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위증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도 촉구했다. 전날 청문회에서는 몇몇 증인들의 위증 의혹이 제기됐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별히 그동안 위험성에 대한 제기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19년과 2020년 핼러윈데이 경찰 대책 문건에 인파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는 부분이 적혀있다며 “허위증언”이라고 했다. 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전 서울경찰청에 기동대 요청했다”고 했지만 김 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 없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는 청문회 증인을 하루에 ‘무더기’로 부르는 것은 질의응답 시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인을 10명 이내로 축소해 청문회를 여러 차례 여는 식으로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등 44명을 채택했으며, 이 중 7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는 오는 6일 2차 청문회를 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국조특위 활동기간을 10일 연장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조특위는 오는 17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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