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뒤 사퇴' 김덕주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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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임기(6년)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수장인 김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였던 1986∼1988년 투기 대상 지역인 경기 용인 등지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비판의 핵심 표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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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노태우 정부의 마지막 사법부 수장을 지낸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0세.
1933년 충남 부여에서 태어난 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1956년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와 서울민사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서울민사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1981∼1986년 대법원 판사(현재의 대법관)를 역임했다. 1988년 대법관에 재임명된 뒤 1990∼1993년까지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를 이끌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재판·사법행정 실무와 법률 이론을 겸비한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요직을 두루 섭렵한 약력에서 볼 수 있듯 법원 내에서도 일찍이 능력을 인정받아 40년 가까운 법관 생활 동안 줄곧 고시 동기 중 선두주자로 꼽혔다.
다만 대법원장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당시 야권에선 그가 서울민사지법원장이던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총재 직무 정지와 1980년 신군부에 비판적인 정치인들의 활동 규제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친정권' 인사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동안 판사 숙정 작업을 주도했다거나 법정 구속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을 보석으로 풀어준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민자당의 뜻에 따라 1990년 12월 임명동의안은 통과됐지만, 야권인 평민당은 끝까지 임명에 반대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그러나 임기(6년)를 반도 채우지 못하고 2년 10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영삼 정부 들어 처음 도입된 공직자 재산공개 때문이다.
사법부는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투기 의심 부동산을 보유한 판사가 상당수 드러나 여론의 집중적인 화살을 받게 된다. 수장인 김 전 대법원장은 변호사였던 1986∼1988년 투기 대상 지역인 경기 용인 등지에 9억원어치 부동산을 사들인 사실이 공개돼 비판의 핵심 표적이 됐다.
조직 내에서까지 사태 수습을 위한 용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김 전 대법원장은 결국 1993년 9월 물러났다.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중도에 하차한 첫 대법원장으로 기록됐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다른 누구보다 법관에게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윤리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요청은 대법원장 자신에게 우선하여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 2012년까지 동남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생전 청조근정훈장(1986)과 국민훈장 무궁화장(1994)을 받았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발인은 7일,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성백현 서울중앙지법 원로 법관이 사위다.
장례는 법원장(葬)으로 치러진다. 대법원은 내부 회의를 거쳐 장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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