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인 확진자 검거

정진욱 기자 2023. 1. 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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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도주 이틀만인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돼 격리시설로 압송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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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이틀 만에 다시 격리 시설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지난 3일 인천공항 입국 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도주 이틀만인 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거돼 격리시설로 압송됐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었다.

경찰은 A씨를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skitsc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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