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 정지시 '대북 확성기' 가능할까…통일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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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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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행위를 규정한 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행위로 적시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의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입법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도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법령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 사항"이라며 "별도의 입법 절차는 필요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통일부가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재개해도 된다고 결론 내릴 경우 군은 즉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탈북민 단체들도 정부의 자제 요청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보다 활발히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소재인 대북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전개되면 남북관계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도발의 새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간 모든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9·19합의 효력 정지 검토는) 최근 북한이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상적으로 하는 데 대해 압도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태도가 어떠하든 담대한 구상을 계속해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당국자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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